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085 재일46014-3085 재일460143085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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