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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

재일46014-3087 재일46014-3087 재일460143087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의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임)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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