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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7.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102 재일46014-3102 재일460143102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를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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