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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7.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재일46014-3103 재일46014-3103 재일460143103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가.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인 것.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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