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7.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시 필요경비
재일46014-3104 재일46014-3104 재일460143104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이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3. 4필지의 토지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 중 3필지의 토지가 양도된 후에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그 후에 나머지 1필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1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도로가액은 4필지에 공동사용되는 도로가액 중 당해 양도토지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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