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수용시 감면세액추징여부
재일46014-3130 재일46014-3130 재일460143130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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