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여부
재일46014-3131 재일46014-3131 재일460143131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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