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3132 재일46014-3132 재일460143132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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