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3133 재일46014-3133 재일460143133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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