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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재일460143135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세액감면신청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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