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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재일46014-3137 재일46014-3137 재일460143137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울시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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