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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3142 재일46014-3142 재일460143142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된 토지는 분할되기전 부수토지의 범위내(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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