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 및 인감증명서 미제출시 제재 여부
재일46014-3143 재일46014-3143 재일460143143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동산 매매과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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