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의 정리로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50 재일46014-3150 재일460143150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과 같이 대가관계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토지가 없어 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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