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부동산의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재일46014-3152 재일46014-3152 재일460143152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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