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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9.

재개발 지역 내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58 재일46014-3158 재일460143158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잇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3. 이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의 확인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무허가주택확인원 등에 의하여 해당관리기관장이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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