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7.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221 재일46014-3221 재일460143221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농지의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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