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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7.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225 재일46014-3225 재일460143225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호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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