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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방법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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