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17.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3228 재일46014-3228 재일460143228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하는 산림지는 산림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소유산림지가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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