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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0.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방위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3338 재일46014-3338 재일460143338 19941220 199412 1994 12 20

요지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면제부분에 대하여는 (구) 방위세법(법률제4026호, 1988.12.26)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42조 제2항에 의한 소득세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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