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3354 재일46014-3354 재일460143354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1992.12.31 이전에 협의취득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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