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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일46014-3355 재일46014-3355 재일460143355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夫) 소유 토지를 처(妻)가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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