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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재일46014-3357 재일46014-3357 재일460143357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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