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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3365 재일46014-3365 재일460143365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새로 조성된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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