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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367 재일46014-3367 재일460143367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그 취득 당시의 사업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으로서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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