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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2.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368 재일46014-3368 재일460143368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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