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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4.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394 재일46014-3394 재일460143394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세대원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모(모)와 같은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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