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4.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3395 재일46014-3395 재일460143395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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