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6.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3397 재일46014-3397 재일460143397 19941226 199412 1994 12 26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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