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의 한도
재일46014-3421 재일46014-3421 재일460143421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내국인이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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