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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430 재일46014-3430 재일460143430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직장ㆍ사업장 등(이하 “직장 등”이라 함)과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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