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재일46014-3431 재일46014-3431 재일460143431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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