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등기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일46014-3437 재일46014-3437 재일460143437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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