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3439 재일46014-3439 재일460143439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의 진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