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441 재일46014-3441 재일460143441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다)의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 마)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류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사항은 소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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