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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아파트 분양 후 2년 경과하여 직장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449 재일46014-3449 재일460143449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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