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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1세대 1주택 세대주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453 재일46014-3453 재일460143453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한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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