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28.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454 재일46014-3454 재일460143454 19941228 199412 1994 12 28
요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의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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