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0.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결정
재일46014-3475 재일46014-3475 재일460143475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여 그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까지으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01.01현재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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