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0.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488 재일46014-3488 재일460143488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참고로 귀 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당해주택에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1995.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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