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5.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48 재일46014-348 재일46014348 19940205 199402 1994 02 05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3. 양도소득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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