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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

재일46014-3510 재일46014-3510 재일460143510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다른 목적의 건물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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