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일세대 일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3512 재일46014-3512 재일460143512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1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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