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시 소송비용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재일46014-3515 재일46014-3515 재일460143515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2,3의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8-3...45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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