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재일46014-3517 재일46014-3517 재일460143517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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