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법
재일46014-3518 재일46014-3518 재일460143518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10년이상 30%)를 공제하는 것이나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