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부동산등을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재일46014-3522 재일46014-3522 재일460143522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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