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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2. 31.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3523 재일46014-3523 재일460143523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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