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2. 8.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여 물납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370 재일46014-370 재일46014370 19940208 199402 1994 02 0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이미 양도된 사실의 여부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사실조사 결과 상속 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 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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